fnctId=bbs,fnctNo=9686
- 작성일
- 2015.03.09
- 수정일
- 2015.03.09
- 작성자
- 조교_박미라
- 조회수
- 2884
장학금 수혜자의 자퇴처리 안내
2012학년도부터 장학금 수혜자가 자퇴를 하고자 할 경우 학생은 장학금을 우선 반납한 후 자퇴신청을 하고, 학사과 및 재무과에서는 자퇴처리 및 등록금 반환업무처리 시 장학금을 반납한 일자를 자퇴일자와 등록금 반환 기준일자로 적용하고 있습니다.
※장학금 반납처리 소요기간
: 사유 발생→장학금포기(취소신청, 1일)→환수고지서 발행(1일)→학생, 은행납부(1일)
학생들이 자퇴를 하고자 할 경우 자퇴 및 등록금반환 신청에 앞서 장학금의 반납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부득이 기존의 업무처리 기간보다 일정기간(2~3일정도)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. 따라서 학생들은 반드시 자퇴희망일 최소 3일 전에 자퇴신청을 하고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하여 등록금 반환금액 산정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.
특히 등록금 반환금액 요율 변경일(학기개시 일부터 30일, 60일, 90일)에 근접하여 신청할 경우 업무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.
□ 등록금의 반환 기준(부산대학교 학사 운영 규정 제8조)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)의 6분의 5 |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)의 3분의 2 |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)의 2분의 1 |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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